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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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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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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2
147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4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조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2
803
147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4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조 1호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3
804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조 2호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805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조 3호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5
806
147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조 3호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4
조
""
6
807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3호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7
808
149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3호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809
149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3호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1항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810
146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3항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2
조
""
10
811
146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3항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조 1항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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