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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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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32
143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5항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조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2
837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1항 2호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3
838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0
조
""
4
839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5
조
""
5
840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7
조
""
6
841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1
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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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3
조
""
8
843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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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44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3항 1호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845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5항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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