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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57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2  
 조       
""
 
2
858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3  
건축법 109조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3
859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4  
건축법 109조    1호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860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5  
건축법 109조    2호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5
861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6  
 조       
""
 
6
862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7  
건축법 110조    1호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7
863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8  
건축법 110조    1의2호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
864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9  
건축법 110조    10호    
"10. 삭제 <2019.4.23>"
 
9
865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0  
건축법 110조    11호    
"11. 삭제 <2019.4.23>"
 
10
866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1  
건축법 110조    12호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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