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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의료법
12조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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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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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의료법 12조
1항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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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의료법
12조
1항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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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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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자연재해대책법 25조
"제25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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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의료법
12조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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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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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의료법 12조
2항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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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의료법
12조
2항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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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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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자연재해대책법 25조
"제25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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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의료법
12조
2항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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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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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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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의료법
12조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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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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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의료법 12조
3항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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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의료법
12조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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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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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의료법 13조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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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의료법
12조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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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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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의료법 14조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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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의료법
12조
3항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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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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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자연재해대책법 25조
"제25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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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의료법
13조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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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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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자연재해대책법 25조
"제25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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