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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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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0
936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나목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
2
901
9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7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라목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902
9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7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2호 가목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4
903
9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7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2호 나목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5
904
9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6
905
9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7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가목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7
906
9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라목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8
907
9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마목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9
908
9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2항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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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라목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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