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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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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2
14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 1항 5호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 2항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
1003
14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 1항 5호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2014.10.14, 201"
3
1004
14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 1항 5호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 2호
"2. 공작물의 설치"
4
1005
1192
자연재해대책법 2조 15호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3
자연재해대책법 2조 16호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5
1006
1192
자연재해대책법 2조 15호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4
자연재해대책법 2조 17호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6
1007
1192
자연재해대책법 2조 15호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7
자연재해대책법 2조 4호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1008
1192
자연재해대책법 2조 15호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8
자연재해대책법 2조 5호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8
1009
1192
자연재해대책법 2조 15호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9
자연재해대책법 2조 6호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9
1016
1087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4조 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7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5조 3호
"3.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10
1017
156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7항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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