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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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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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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35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1항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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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2항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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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4
1038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3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1039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4항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1040
2982
의료법 56조 2항 2호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57
조
""
7
1042
2729
의료법 18조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3
조
""
8
1043
2729
의료법 18조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8
조
""
9
1046
1087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조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10
1047
1087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조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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