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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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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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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8
2711
의료법 14조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자연재해대책법 25조
"제25조 삭제 <2008.3.28>"
2
80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조
""
3
81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조
""
4
82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6
조
""
5
83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7
의료법 16조
"제16조(세탁물 처리)"
6
84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8
의료법 16조 1항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7
85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0
의료법 16조 3항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8
86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1
의료법 16조 4항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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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2
의료법 16조 5항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10
88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3
의료법 17조
"제17조(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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