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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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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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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8
156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1항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4
조
""
2
1239
156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1항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
조
""
3
1240
156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1항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
조
""
4
1241
156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1항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조
""
5
1242
156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조
""
6
1243
156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2
조
""
7
1244
156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
조
""
8
1245
156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
조
""
9
1246
156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
조
""
10
1247
156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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