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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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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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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58
156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5호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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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59
156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5호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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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60
156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5호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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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61
156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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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62
156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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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63
156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4
조
""
7
1264
156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조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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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65
156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조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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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66
156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조 1호
"1. 중앙행정기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7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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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67
156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조 1호
"1. 중앙행정기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7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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