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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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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3
156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조 4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3
의료법 18조 4항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
1274
156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79
의료법 23조 3항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275
156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80
의료법 23조 4항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4
1276
156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96
조
""
5
1277
156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1
의료법 33조
"제33조(개설 등)"
6
1278
156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7
의료법 33조 1항 5호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1279
156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2항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9
의료법 33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8
1280
156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2항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0
의료법 33조 2항 1호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9
1281
156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2항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1
의료법 33조 2항 2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0
1282
156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3항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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