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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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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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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83
156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3항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8
의료법 37조 3항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1286
156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조 1항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2
의료법 56조 3항 2호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1287
156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조 1항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5
의료법 57조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4
1288
156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조 1항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6
의료법 57조 1항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5
1291
156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5항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0
도로법 6조 3항 5호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1292
156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5항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1
조
""
7
1293
156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5항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2
도로법 6조 3항 7호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1294
156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4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7
도로법 6조 7항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9
1295
156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4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1296
156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4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9
도로법 7조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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