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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9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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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0060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조  
   
1호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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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0061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조  
   
2호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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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0062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조  
   
3호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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