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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8 공중위생관리법   
2조  
정의  
1항  
3호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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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계유형 |  |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KBimCode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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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KBimCode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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