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60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6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가 목
 "가.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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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6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나 목
 "나. 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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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6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다 목
 "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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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6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라 목
 "라. 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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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6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마 목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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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6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바 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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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사 목
 "사. 청소년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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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7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아 목
 "아. 주민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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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자 목
 "자.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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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차 목
 "차. 입주자집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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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카 목
 "카. 공용취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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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7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타 목
 "타. 공용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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