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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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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배관 등
1항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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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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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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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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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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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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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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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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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가목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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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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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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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나목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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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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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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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다목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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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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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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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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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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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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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2호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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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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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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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3호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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