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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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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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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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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호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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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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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2호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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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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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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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3호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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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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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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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4호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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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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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5호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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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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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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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5호
가목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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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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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5호
나목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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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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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6호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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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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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7호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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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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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8호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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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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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0호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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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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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1호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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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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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3호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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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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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3호
가목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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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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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3호
나목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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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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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3호
다목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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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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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4호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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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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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5호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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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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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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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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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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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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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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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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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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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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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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