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3호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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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4호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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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5호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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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6호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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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7호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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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8호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8호  
가목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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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8호  
나목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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