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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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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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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1호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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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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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2호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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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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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2호
가목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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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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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3호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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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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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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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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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1호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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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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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조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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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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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2호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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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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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3호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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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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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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