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91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배관 및 밸브
9항
2호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1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2호
가목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