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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배관 및 밸브
12항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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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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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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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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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2항
1호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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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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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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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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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2항
2호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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