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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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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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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3항
1호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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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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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3항
2호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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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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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3항
3호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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