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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배관 및 밸브
16항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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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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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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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1호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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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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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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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1호
가목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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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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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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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1호
나목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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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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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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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2호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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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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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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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3호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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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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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4호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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