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3902 
KBimCode 건축법   64 조  
1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5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조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5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 L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조  
1항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가목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나목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다목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마목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  	
| L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921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9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가목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나목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다목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가목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나목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3903 
KBimCode 건축법   64 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5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59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60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6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3호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6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5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 L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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