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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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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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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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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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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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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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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가목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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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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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나목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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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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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다목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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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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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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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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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2호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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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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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3호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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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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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2호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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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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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3항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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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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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5항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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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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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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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5항
1호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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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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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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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5항
2호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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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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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6항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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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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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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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7항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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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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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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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9항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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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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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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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1항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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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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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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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3항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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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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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3항
2호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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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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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3항
3호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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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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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0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3항
4호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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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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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8항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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