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54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1항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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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57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2항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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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58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3항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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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59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4항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0960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4항  
1호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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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0962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4항  
2호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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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63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5항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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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64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6항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67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6항  
3호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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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68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7항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69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7항  
1호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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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70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7항  
2호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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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71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7항  
3호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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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72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조  
8항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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