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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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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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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조
1항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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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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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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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조
1항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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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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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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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5호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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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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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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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조
1항
2호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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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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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자연재해대책법
12 조
1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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