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4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3호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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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4호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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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5호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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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6호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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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7호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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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8호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8호   
가목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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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8호   
나목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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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6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3항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6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3항  
1호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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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6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3항  
2호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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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6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4항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6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4항  
1호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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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6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4항  
2호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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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7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7항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21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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