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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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4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4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525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6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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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1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8호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1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1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9호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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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1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조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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