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3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조
1항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3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5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6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3호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6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4호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6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4호
가목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1항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6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조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6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4호
나목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6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4호
다목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1호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2. 심재"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6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5호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6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6호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0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3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2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4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가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나목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가목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나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3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5호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4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6호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5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호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6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2호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7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3호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8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4호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5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5호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6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8호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0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6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7호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077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078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1호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079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2호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08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3호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5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3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조
2항
1호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3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조
2항
2호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3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조
3항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6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호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6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2호
"2. 합판이나 목재"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6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3호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756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4호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3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조
4항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