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1항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6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조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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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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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1호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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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2. 심재"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가목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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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나목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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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다목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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