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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0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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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7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 조  
1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1항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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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2항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 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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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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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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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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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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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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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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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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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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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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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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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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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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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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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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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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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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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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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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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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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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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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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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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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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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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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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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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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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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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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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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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1항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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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9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 조  
3항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4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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