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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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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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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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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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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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3항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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