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58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조  
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587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조  
1항  
1호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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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588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조  
1항  
2호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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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589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조  
1항  
3호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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