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862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861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 조  
1항
 "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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