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
|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