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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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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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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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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8 조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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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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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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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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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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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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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8 조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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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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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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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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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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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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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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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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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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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1호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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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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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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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2호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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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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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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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3호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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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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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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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8 조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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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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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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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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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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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8 조
4호
"4.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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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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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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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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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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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8 조
5호
"5.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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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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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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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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