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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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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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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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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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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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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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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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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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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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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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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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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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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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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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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
KBimCode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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