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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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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계유형 |  |  
|  |  | L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5669 
KBimCode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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