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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2항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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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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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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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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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3 조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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