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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헤드의 설치제외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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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조
3호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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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조
5호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