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4
|
수원
|
1
|
|
|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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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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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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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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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1
|
2
|
|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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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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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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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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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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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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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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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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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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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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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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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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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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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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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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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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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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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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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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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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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원
|
4
|
|
|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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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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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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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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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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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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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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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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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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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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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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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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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4
|
4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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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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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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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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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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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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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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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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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4
|
6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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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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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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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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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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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1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0
|
|
|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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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1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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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1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
|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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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1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1
|
|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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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1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2
|
|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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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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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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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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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1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2
|
나
|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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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1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70726
|
20170726
|
|
2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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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2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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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2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
2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
|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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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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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1
|
|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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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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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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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12
|
2
|
|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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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2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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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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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
|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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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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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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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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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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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2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3
|
1
|
|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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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3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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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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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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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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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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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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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5
|
|
|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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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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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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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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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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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
|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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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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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
|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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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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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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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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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가
|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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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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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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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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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2
|
|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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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3
|
|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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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4
|
|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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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4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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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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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4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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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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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4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2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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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4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
|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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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4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1
|
|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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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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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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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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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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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3
|
|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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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4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4
|
|
|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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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4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4
|
1
|
|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4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4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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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5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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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5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
|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5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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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5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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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5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7
|
|
|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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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5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
|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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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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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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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5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2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
5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3
|
|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5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9
|
기초
|
|
|
|
제19조(기초)
|
20091231
|
20091231
|
|
6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9
|
기초
|
1
|
|
|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
6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9
|
기초
|
2
|
|
|
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
6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2
|
적용범위
|
|
|
|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
6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3
|
적용범위
|
|
|
|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181109
|
20181109
|
|
6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
|
|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20091231
|
20091231
|
|
6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1
|
|
|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6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2
|
|
|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1231
|
20091231
|
|
6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5
|
가새
|
|
|
|
제25조(가새)
|
20091231
|
20091231
|
|
6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5
|
가새
|
1
|
|
|
제25조(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6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25
|
가새
|
2
|
|
|
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091231
|
20091231
|
|
7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5
|
가새
|
3
|
|
|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7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5
|
가새
|
4
|
|
|
④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20091231
|
20091231
|
|
7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8
|
적용범위
|
|
|
|
제28조(적용범위)
|
20091231
|
20091231
|
|
7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8
|
적용범위
|
1
|
|
|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20140207
|
20140207
|
|
7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28
|
적용범위
|
2
|
|
|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20091231
|
20091231
|
|
7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8
|
적용범위
|
3
|
|
|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
20181109
|
20181109
|
|
7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
|
|
제3조(적용범위 등)
|
20091231
|
20091231
|
|
7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0
|
기초
|
|
|
|
제30조(기초)
|
20181109
|
20181109
|
|
7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0
|
기초
|
1
|
|
|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
20181109
|
20181109
|
|
7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0
|
기초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8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1
|
|
|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
20180601
|
20180601
|
|
8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
|
|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20181109
|
20181109
|
|
8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1
|
|
|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
20181109
|
20181109
|
|
8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2
|
|
|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20140207
|
20140207
|
|
8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3
|
|
|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20140207
|
20140207
|
|
8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2
|
|
|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
20180601
|
20180601
|
|
8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
|
|
|
제32조(내력벽의 두께)
|
20181109
|
20181109
|
|
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2
|
1
|
|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
20180601
|
20180601
|
|
8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
1
|
|
|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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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
|
8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2
|
2
|
|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
20170203
|
20170204
|
|
9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
2
|
|
|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
20181109
|
20181109
|
|
9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
3
|
|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9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
4
|
|
|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
20181109
|
20181109
|
|
9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
5
|
|
|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
20181109
|
20181109
|
|
9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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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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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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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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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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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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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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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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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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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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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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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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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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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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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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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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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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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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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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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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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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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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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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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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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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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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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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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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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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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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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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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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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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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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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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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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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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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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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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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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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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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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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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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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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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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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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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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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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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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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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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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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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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