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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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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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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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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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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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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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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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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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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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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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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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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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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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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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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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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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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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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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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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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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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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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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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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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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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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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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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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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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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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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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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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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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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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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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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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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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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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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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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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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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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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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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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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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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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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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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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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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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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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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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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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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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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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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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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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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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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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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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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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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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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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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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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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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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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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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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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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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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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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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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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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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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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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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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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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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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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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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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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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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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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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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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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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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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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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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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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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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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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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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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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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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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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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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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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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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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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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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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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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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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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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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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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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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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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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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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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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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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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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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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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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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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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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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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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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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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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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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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2
|
기초
|
|
|
|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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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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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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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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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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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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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4
|
테두리보
|
|
|
|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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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
|
2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2
|
|
|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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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
2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나
|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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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2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사
|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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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
|
2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나
|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2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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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2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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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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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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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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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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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5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
20150709
|
20150709
|
|
2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31230
|
20140101
|
|
2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2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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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2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3
|
|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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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
|
3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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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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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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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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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하
|
하.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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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라
|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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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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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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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사
|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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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카
|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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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4)
|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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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2)
|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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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3)
|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
20171228
|
20180901
|
|
4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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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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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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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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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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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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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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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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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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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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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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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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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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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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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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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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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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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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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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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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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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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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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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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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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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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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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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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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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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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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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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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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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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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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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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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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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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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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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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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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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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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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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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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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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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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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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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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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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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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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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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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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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마
|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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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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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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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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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나
|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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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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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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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별표6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
|
|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
20171228
|
20180901
|
|
5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1
|
|
|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
20140305
|
20140305
|
|
5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4
|
|
|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5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5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1
|
|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2
|
|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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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5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20100407
|
20100407
|
|
6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2
|
|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6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3
|
|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20100407
|
20100407
|
|
6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4
|
|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6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7
|
|
|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5.4.6>
|
20181018
|
20181018
|
|
6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1
|
|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
20100407
|
20100407
|
|
6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2
|
|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
20100407
|
20100407
|
|
6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3
|
|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
20100407
|
20100407
|
|
6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2
|
|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1
|
|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7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1
|
|
|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305
|
20140305
|
|
7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1
|
|
|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20181018
|
20181018
|
|
7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0조의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
|
|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
20181018
|
20181018
|
|
7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
20101230
|
20101230
|
|
7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
|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
7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
7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
|
|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407
|
20100407
|
|
7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7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2
|
|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3
|
|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8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4
|
|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8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8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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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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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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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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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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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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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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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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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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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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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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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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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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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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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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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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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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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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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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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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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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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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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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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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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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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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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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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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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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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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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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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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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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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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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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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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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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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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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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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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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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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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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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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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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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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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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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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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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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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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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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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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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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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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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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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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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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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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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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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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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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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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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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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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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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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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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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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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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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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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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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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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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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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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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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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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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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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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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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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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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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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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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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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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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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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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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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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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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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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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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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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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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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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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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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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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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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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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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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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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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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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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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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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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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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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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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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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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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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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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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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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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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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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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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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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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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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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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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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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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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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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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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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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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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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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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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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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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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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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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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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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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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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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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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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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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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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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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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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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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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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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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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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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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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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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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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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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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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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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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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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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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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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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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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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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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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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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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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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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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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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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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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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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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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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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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