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0
|
마
|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1
|
|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2
|
|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2
|
라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3
|
|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3
|
라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7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5
|
|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5
|
다
|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2
|
|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5
|
|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6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0130611
|
20130712
|
|
1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가
|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나
|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다
|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라
|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7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마
|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바
|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8
|
|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0130611
|
20130712
|
|
2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8
|
가
|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
2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8
|
나
|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0130611
|
20130712
|
|
2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9
|
|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0130611
|
20130712
|
|
2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9
|
가
|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
2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9
|
나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0130611
|
20130712
|
|
2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4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0130611
|
20130712
|
|
2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4
|
1
|
|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
27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
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5
|
|
|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20130611
|
20130712
|
|
2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5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0130611
|
20130712
|
|
3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0130611
|
20130712
|
|
3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5
|
6
|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20130611
|
20130712
|
|
3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5
|
8
|
|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
20130611
|
20130712
|
|
3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6
|
|
|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30611
|
20130712
|
|
3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 및 노인
|
8
|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
|
|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20100118
|
20100319
|
|
35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8
|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
1
|
|
|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00118
|
20100319
|
|
3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 및 노인
|
8
|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
2
|
|
|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
3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
|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20523
|
20120824
|
|
3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1
|
|
1. 공원
|
20120523
|
20120824
|
|
3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2
|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20120523
|
20120824
|
|
4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3
|
|
3. 공동주택
|
20120523
|
20120824
|
|
4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4
|
|
4. 통신시설
|
20120523
|
20120824
|
|
4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5
|
|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20160119
|
20160812
|
|
43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6
|
|
6. 통신시설
|
20120523
|
20120824
|
|
4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 및 노인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
|
|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0180209
|
20180810
|
|
4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 및 노인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1
|
|
|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
20180209
|
20180810
|
|
4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 및 노인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
20180209
|
20180810
|
|
4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별표1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
|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
20120904
|
20120904
|
|
4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3
|
대상시설
|
|
|
|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20130323
|
20130323
|
|
4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4
|
편의시설의 종류
|
|
|
|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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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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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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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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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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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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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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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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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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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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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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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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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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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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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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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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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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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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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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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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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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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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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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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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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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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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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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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주차장법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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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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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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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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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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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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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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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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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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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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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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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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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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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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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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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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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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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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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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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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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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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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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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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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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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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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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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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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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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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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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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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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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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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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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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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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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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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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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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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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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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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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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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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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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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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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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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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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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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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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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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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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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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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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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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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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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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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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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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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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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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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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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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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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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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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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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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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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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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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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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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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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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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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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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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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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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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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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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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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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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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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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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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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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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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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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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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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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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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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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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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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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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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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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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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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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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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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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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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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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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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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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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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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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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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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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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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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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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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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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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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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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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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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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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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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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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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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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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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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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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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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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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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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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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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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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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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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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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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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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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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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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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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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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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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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
|
|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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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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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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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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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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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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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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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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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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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
75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
2018081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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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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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
|
77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3
|
|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
2018081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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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주차장법
|
주차장
|
6
|
駐車場設備基準등
|
|
|
|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
20090107
|
20090107
|
|
79
|
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6
|
駐車場設備基準등
|
1
|
|
|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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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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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주차장법
|
주차장
|
6
|
駐車場設備基準등
|
2
|
|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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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
|
81
|
주차장법
|
주차장
|
6
|
駐車場設備基準등
|
3
|
|
|
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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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
|
8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01029
|
20101029
|
|
8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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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84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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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85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
|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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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8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2
|
|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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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8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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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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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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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8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1
|
|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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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9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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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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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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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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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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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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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
|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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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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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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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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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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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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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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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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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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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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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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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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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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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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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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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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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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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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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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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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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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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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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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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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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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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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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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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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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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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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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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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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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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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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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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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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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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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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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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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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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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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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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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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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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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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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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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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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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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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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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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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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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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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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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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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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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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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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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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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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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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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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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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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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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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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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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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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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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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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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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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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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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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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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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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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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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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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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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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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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