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6
|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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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
20120702
|
20120702
|
|
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80321
|
20180322
|
|
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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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
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
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
20130323
|
20130323
|
|
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
20130323
|
20130323
|
|
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
20130323
|
20130323
|
|
1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20130323
|
20130323
|
|
1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
|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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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12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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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13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80321
|
20180322
|
|
14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80321
|
20180322
|
|
15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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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16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
20180321
|
20180322
|
|
17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20180321
|
20180322
|
|
18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20180321
|
20180322
|
|
1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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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2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20180321
|
20180322
|
|
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나
|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20180321
|
20180322
|
|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
2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
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
|
|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20101029
|
20101029
|
|
2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
|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
2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2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0
|
|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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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28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2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3
|
|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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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3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4
|
|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3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6
|
|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가
|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3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나
|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다
|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3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의2
|
|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
20180321
|
20180322
|
|
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8
|
|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9
|
|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4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2
|
|
|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0321
|
20180322
|
|
4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0321
|
20180322
|
|
4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
|
|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
20101029
|
20101029
|
|
4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
20180321
|
20180322
|
|
44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
20180321
|
20190301
|
|
45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2
|
|
표1
|
20180321
|
20190301
|
|
4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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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4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3
|
|
|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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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4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01029
|
20101029
|
|
4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
20180321
|
20180322
|
|
5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5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
5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
5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
5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가
|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20101029
|
20101029
|
|
5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나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20101029
|
20101029
|
|
5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01029
|
20101029
|
|
5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6
|
|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01029
|
20101029
|
|
5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7
|
|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5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
60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가
|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20130323
|
20130323
|
|
61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나
|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20130323
|
20130323
|
|
6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6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
|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
6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1
|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6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2
|
|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6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21
|
20180322
|
|
6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가
|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20180321
|
20180322
|
|
6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나
|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20180321
|
20180322
|
|
6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다
|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20180321
|
20180322
|
|
7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라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20180321
|
20180322
|
|
7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4
|
|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7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321
|
20180322
|
|
7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가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
20180321
|
20180322
|
|
7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나
|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20180321
|
20180322
|
|
7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다
|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
20180321
|
20180322
|
|
7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라
|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20180321
|
20180322
|
|
7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6
|
|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21
|
20180322
|
|
78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7
|
|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
79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8
|
|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
8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01029
|
20101029
|
|
8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2018.10.25>
|
20181025
|
20181025
|
|
8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8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0
|
|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8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
8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나
|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
8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다
|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
8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라
|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
8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
8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9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나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
9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1
|
다
|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
20100217
|
20100217
|
|
9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라
|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9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9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가
|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
20101029
|
20101029
|
|
9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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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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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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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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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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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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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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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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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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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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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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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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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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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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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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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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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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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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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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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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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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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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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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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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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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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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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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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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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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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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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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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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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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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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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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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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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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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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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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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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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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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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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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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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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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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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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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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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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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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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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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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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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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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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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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