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가
|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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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
20181025
|
20181025
|
|
4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5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01029
|
20101029
|
|
10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
|
가
|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
1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나
|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30125
|
20130125
|
|
1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다
|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0101029
|
20101029
|
|
1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라
|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01029
|
20101029
|
|
1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마
|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1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바
|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1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의2
|
|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090630
|
20090630
|
|
1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6
|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1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7
|
|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1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2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20130125
|
20130125
|
|
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가
|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20130125
|
20130125
|
|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나
|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20130125
|
20130125
|
|
2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다
|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20130125
|
20130125
|
|
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
20101029
|
20101029
|
|
2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3
|
|
|
③ 삭제 <1996.6.29>
|
20100217
|
20100217
|
|
2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
20161230
|
20161230
|
|
2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1
|
|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20101029
|
20101029
|
|
2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20161230
|
20161230
|
|
29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의2
|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
20130125
|
20130125
|
|
3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20101029
|
20101029
|
|
3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
|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20101029
|
20101029
|
|
3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
20130323
|
20130323
|
|
3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
20130323
|
20130323
|
|
3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7
|
|
|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
20161230
|
20161230
|
|
35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4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
|
|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
20101021
|
20101021
|
|
36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01021
|
20101021
|
|
37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
20190312
|
20190314
|
|
38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
39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
40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
41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
42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5
|
|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
43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6
|
|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
44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7
|
|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
45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
46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3
|
|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20101021
|
20101021
|
|
47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
|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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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
|
48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1
|
|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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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
49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2
|
|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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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
|
50
|
주차장법 시행령
KBimCode
|
주차장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
20140324
|
20140324
|
|
5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내화방화
|
11
|
지하층의 활용
|
|
|
|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
20181231
|
20181231
|
|
5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설비
|
15
|
승강기등
|
|
|
|
제15조(승강기등)
|
20130323
|
20130323
|
|
5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설비
|
15
|
승강기등
|
1
|
|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5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설비
|
15
|
승강기등
|
2
|
|
|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
20140429
|
20140429
|
|
5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3
|
|
|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
20161230
|
20170101
|
|
5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3
|
1
|
|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20130323
|
20130323
|
|
5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3
|
2
|
|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
20130323
|
20130323
|
|
5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3
|
3
|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
5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3
|
4
|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
6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
6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5
|
|
|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
20161230
|
20170101
|
|
62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
|
|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0120724
|
20120727
|
|
63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
|
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5.3.8, 2007.3.16, 2014.5.22>
|
20140522
|
20140523
|
|
64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20140522
|
20140523
|
|
65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2
|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20140522
|
20140523
|
|
66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40522
|
20140523
|
|
67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2.29, 2013.3.23>
|
20140522
|
20140523
|
|
68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
20140522
|
20140523
|
|
69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2
|
|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
20120724
|
20120727
|
|
70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3
|
|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
20120724
|
20120727
|
|
71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4
|
|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
20120724
|
20120727
|
|
72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
|
④감리자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
73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5
|
|
|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
20140522
|
20140523
|
|
74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
|
⑥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9.18>
|
20140918
|
20140918
|
|
75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
20140918
|
20140918
|
|
76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2
|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
20140918
|
20140918
|
|
77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
|
|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0160811
|
20160812
|
|
78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
79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
20160811
|
20160812
|
|
80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가
|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0160811
|
20160812
|
|
81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나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20160811
|
20160812
|
|
82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2
|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20160811
|
20160812
|
|
83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
84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
1
|
|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
20160811
|
20160812
|
|
85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
2
|
|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20160811
|
20160812
|
|
86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
3
|
|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20160811
|
20160812
|
|
87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
88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
89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1
|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
20160811
|
20160812
|
|
90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
20160811
|
20160812
|
|
91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3
|
|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
20160811
|
20160812
|
|
92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4
|
|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
20171017
|
20171017
|
|
93
|
주택법 시행령
KBimCode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5
|
|
|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
94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
|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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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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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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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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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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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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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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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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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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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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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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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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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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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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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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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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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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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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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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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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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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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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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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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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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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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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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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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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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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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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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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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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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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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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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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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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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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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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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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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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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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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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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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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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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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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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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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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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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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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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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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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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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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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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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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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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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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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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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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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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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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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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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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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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