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4
|
테두리보
|
|
|
|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
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
|
|
제35조(개구부)
|
20181109
|
20181109
|
|
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1
|
|
|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20181109
|
20181109
|
|
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1
|
1
|
|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1
|
2
|
|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
20140207
|
20140207
|
|
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2
|
|
|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
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3
|
|
|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4
|
|
|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
20181109
|
20181109
|
|
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6
|
벽의 홈
|
|
|
|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1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
|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20140207
|
20140207
|
|
1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1
|
|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
20140207
|
20140207
|
|
1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2
|
|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
1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3
|
|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
1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1
|
적용범위
|
|
|
|
제41조(적용범위)
|
20181109
|
20181109
|
|
1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1
|
적용범위
|
1
|
|
|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20181109
|
20181109
|
|
1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1
|
적용범위
|
2
|
|
|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20140207
|
20140207
|
|
1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2
|
기초
|
|
|
|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1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
|
|
제43조(내력벽)
|
20181109
|
20181109
|
|
1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1
|
|
|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20181109
|
20181109
|
|
2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2
|
|
|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2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3
|
|
|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2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2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4
|
테두리보
|
|
|
|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
2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
|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20140207
|
20140207
|
|
2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1
|
|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
20140207
|
20140207
|
|
2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2
|
|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
2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3
|
|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
20140207
|
20140207
|
|
2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7
|
적용범위
|
|
|
|
제47조(적용범위)
|
20181109
|
20181109
|
|
2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7
|
적용범위
|
1
|
|
|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20181109
|
20181109
|
|
3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7
|
적용범위
|
2
|
|
|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20140207
|
20140207
|
|
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
|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20140207
|
20140207
|
|
3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1
|
|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
20140207
|
20140207
|
|
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1
|
가
|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
3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1
|
나
|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
3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1
|
다
|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
3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2
|
|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
20140207
|
20140207
|
|
3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2
|
가
|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
3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2
|
나
|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
3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2
|
보의 구조
|
|
|
|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4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
|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4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
1
|
|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4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
2
|
|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4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4
|
내력벽의 구조
|
|
|
|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4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4
|
내력벽의 구조
|
|
1
|
|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
4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4
|
내력벽의 구조
|
|
2
|
|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4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6
|
적용범위
|
|
|
|
제56조(적용범위)
|
20091231
|
20091231
|
|
4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6
|
적용범위
|
1
|
|
|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
20171024
|
20171201
|
|
4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6
|
적용범위
|
2
|
|
|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10.24>
|
20171024
|
20171201
|
|
4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6
|
적용범위
|
3
|
|
|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
20181109
|
20181109
|
|
5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8
|
적용범위
|
|
|
|
제8조(적용범위)
|
20091231
|
20091231
|
|
5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8
|
적용범위
|
1
|
|
|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
5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8
|
적용범위
|
2
|
|
|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
5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
|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
20091231
|
20091231
|
|
5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1
|
|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
5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2
|
|
|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091231
|
20091231
|
|
5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
|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
20131230
|
20140101
|
|
5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1
|
|
1. 삭제 <1996.2.9>
|
20171204
|
20171204
|
|
5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20131230
|
20140101
|
|
5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가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20131230
|
20140101
|
|
6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나
|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31230
|
20140101
|
|
6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다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6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라
|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6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마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6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바
|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31230
|
20140101
|
|
6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사
|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20171204
|
20171204
|
|
6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아
|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6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20131230
|
20140101
|
|
6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가
|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6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나
|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7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
|
|
제13조(개별난방설비)
|
20171204
|
20171204
|
|
7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
|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
20171204
|
20171204
|
|
7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1
|
|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7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31230
|
20140101
|
|
7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3
|
|
3. 삭제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
7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4
|
|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7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5
|
|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7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6
|
|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7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7
|
|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7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
8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
|
|
제14조(배연설비)
|
20091231
|
20091231
|
|
8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
|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8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1
|
|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200409
|
20201010
|
|
8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2
|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91231
|
20091231
|
|
8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3
|
|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8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4
|
|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8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5
|
|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8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
|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
20200409
|
20201010
|
|
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1
|
|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8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2
|
|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9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3
|
|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9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4
|
|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9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5
|
|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20091231
|
20091231
|
|
9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6
|
|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9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7
|
|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9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
|
|
제17조의2(차수설비)
|
20120430
|
20120430
|
|
9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9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20120430
|
20120430
|
|
9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2
|
|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20120430
|
20120430
|
|
9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200409
|
20201010
|
|
10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1
|
|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
20120430
|
2012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