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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2 |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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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피난시설 | 5 | 피난구유도등 | 1 | 2 |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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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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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가 |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6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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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2 | 1 |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8.12.15> | 20130611 | 2013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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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0 | 나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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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3 | 3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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