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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가 |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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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나 |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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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다 |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 20161230 | 2016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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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30125 | 2013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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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 20161230 | 2016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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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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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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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1 |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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