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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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 을 설치하는 경우
20150123
20150324
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 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 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5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5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 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 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 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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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 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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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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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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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 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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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 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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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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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 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